Compliance 방침
GC녹십자웰빙은 Compliance의 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Compliance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회사는 부패방지 및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녹십자웰빙 구성원이 제반업무 수행시 Compliance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한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1우리는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모든 Compliance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2우리는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 3우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모든 Compliance 의무사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4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Compliance 의무사항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 5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 6Compliance 책임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Compliance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과 부패방지 및 Compliance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녹십자웰빙 대표이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