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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준 | 내용 | 운영주체 |
---|---|---|
1CP 기준과 저체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CP 담당부서 |
2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
CP 담당부서 |
3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 CP 담당부서 |
4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활용 |
자율준수 편람(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
CP 담당부서 |
5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CP 담당부서 (협조부서: HR) |
6내부 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용 |
CP 담당부서 (협조부서: HR, 재경팀) |
7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
CP 담당부서 (협조부서: HR, 재경팀) |
8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선 조치 |
CP 담당부서 |
GC녹십자웰빙은 Compliance의 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Compliance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회사는 부패방지 및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녹십자웰빙 구성원이 제반업무 수행시 Compliance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한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과 부패방지 및 Compliance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녹십자웰빙 대표이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