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상호)
회사는 “GC녹십자웰빙”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C WellBeing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2. 생물학적제제 제조 및 판매업
- 3. 유전공학제제 제조 및 판매업
- 4.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5. 식료품,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판매업
- 6. 각종 식ㆍ음료 및 기호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 7. 의약품 등 식료품, 식품첨가물의 소분업
- 8.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 9.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 1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 11. 컨설팅업
- 12.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업
- 13.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 14.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 15.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 16. 인터넷 교육업
- 17. 정기간행물 제작 및 판매업
- 18.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 19. 통신판매업
- 20. 상품중개 및 유통업
- 21. 의료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사업
- 22.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 23. 외국인 환자유치업
- 24. 기술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25. 목적사업과 관련한 투자
- 26. 전자금융업
- 27. 위 각호에 관련된 기타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 지점, 사업소, 영업소를 국내외의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reencrosswb.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로 한다.
제 6조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조 (주권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9조 (주식의 종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
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① 이사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건
- ② 감사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건
-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③)
-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②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종류주식의 전환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 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
-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기간은 제9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ㄱ.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ㄴ.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청구기간은 제9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ㄱ.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ㄴ.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주주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상환청구를 하려는 4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③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⑦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
(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 542조의 8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ㄴ. 당해 주식의 권면액
-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의로 본다.
제 13조 (주식의 소각)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4조 (명의개서대리인)
-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채
제 16조 (사채의 발행)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조 (전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간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 21조 (소집시기)
-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조 (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조 (의결권 및 대리행사)
- 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1절 이사
제 32조 (이사)
-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한다.
- 회사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3조 (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 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 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조 (이사의 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절 이사회
제 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 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0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조 (위원회)
-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경영위원회
- ② 내부거래위원회
- ③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8 조 내지 제 4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절 대표이사
제 4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대표이사 약간 명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3조 (대표이사 등의 직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한다.
제 6장 감사
제 44조 (감사의 수)
회사는 1 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5조 (감사의 선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7조 (감사의 직무 등)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에 대해서는 제 36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6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8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7장 회계
제 50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1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재무상태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준비금
- 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3조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 54조 (중간배당)
- 회사는 사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매년 6 월 30 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④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 462 조 제 1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5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제 1조 (내규 및 세칙)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규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조 (규정 외 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