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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란?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의 8대 도입 기준
  1. 1 CP 기준과 저체 마련 및 시행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CP 담당부서
  2. 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CP 담당부서
  3.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CP 담당부서
  4. 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활용 자율준수 편람(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CP 담당부서
  5.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CP 담당부서 (협조부서: HR)
  6. 6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용 CP 담당부서 (협조부서: HR, 재경팀)
  7.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CP 담당부서 (협조부서: HR, 재경팀)
  8.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선 조치 CP 담당부서

GC녹십자웰빙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GC녹십자웰빙은 윤리적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에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국내외
모든 법규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우리 사회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며, 정직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윤리적
경영을 실천합니다. 이에 GC녹십자웰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이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고객에 대한 책임

    • 고객 존중과 신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 안전과 보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2.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 주주의 권익 보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합니다.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투명한 경영

      회계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3. 임직원에 대한 책임

    • 공정한 대우

      임직원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합니다. 인종, 성별, 학력, 장애 등에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쾌적한 근무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건강문제를 방지합니다.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자기실현을 지원합니다.

  4. 공정한 거래와 협력회사와의 관계

    • 고객 존중과 신뢰

      자유경쟁을 존중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에 경쟁합니다. 협력회사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대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협력회사와 상생생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거래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협력회사와의 공존과 공동 발전을 추구합니다.

  5. 부패방지 및 투명한 직무수행

    • 부패방지

      모든 형태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은 받지 않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회피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합니다.

  6. 사회에 대한 책임

    • 법규 준수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환경 보호

      회계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사회공헌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천합니다.

  7. 윤리강령 준수 및 실행

    • 임직원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합니다. 윤리강령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지시,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신고합니다.

    • 신고 및 보호

      윤리위반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은 보호하며,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Compliance 방침

GC녹십자웰빙은 Compliance의 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Compliance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회사는 부패방지 및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녹십자웰빙 구성원이 제반업무 수행시 Compliance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한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1. 1우리는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모든 Compliance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2우리는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3. 3우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모든 Compliance 의무사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4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Compliance 의무사항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5. 5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6. 6Compliance 책임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Compliance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과 부패방지 및 Compliance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녹십자웰빙 대표이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