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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부패방지 방침 선언문
  • (부패금지) 회사 임직원은 부패와 관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법규준수) 회사 임직원은 회사에 적용가능한 모든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령 및 사내규정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회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전시킨다.
  • (제보시스템) 회사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며, 회사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임직원들이 부패방지 활동에 부담없이 참여하도록 운영한다.
  • (미준수에 따른 결과) 회사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여 부패 행위에 관여한 경우 사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회사는 그 결과를 임직원들에게 공개한다.
  • (권한 및 독립성) 회사는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원 에게 부패방지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