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 주로 한다.
제 6조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조 (주권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9조 (주식의 종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
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① 이사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건
- ② 감사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건
-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③)
-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②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종류주식의 전환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과 제8항,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의 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
-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 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기간은 제9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ㄱ.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ㄴ.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또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청구기간은 제9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존속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ㄱ.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ㄴ.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주주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상환청구를 하려는 4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③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⑦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
(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 542조의 8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ㄴ. 당해 주식의 권면액
-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의로 본다.
제 13조 (주식의 소각)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4조 (명의개서대리인)
-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