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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방침

GC녹십자웰빙은 Compliance의 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Compliance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회사는 부패방지 및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녹십자웰빙 구성원이 제반업무 수행시 Compliance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한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1. 1우리는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모든 Compliance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2우리는 Compliance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3. 3우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모든 Compliance 의무사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4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Compliance 의무사항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5. 5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6. 6Compliance 책임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Compliance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한다.

임직원이 본 방침과 부패방지 및 Compliance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녹십자웰빙 대표이사 김상현